◎면회 주 2회로 제한/편지 왕래도 통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상실했다.
대통령재직시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96년 6,062만4,000원)을 비롯, 품위유지를 위한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사회활동비 등의 예우보조금(95년 5,254만8,000원) 지급이 이날로 모두 중단됐다. 1급 수행비서 1명과 2급 비서관 2명도 둘 수 없으며 새마을호 무임승차나 국·공립병원 무료진료자격 등도 박탈됐다. 이들은 또 내란·반란죄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혜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사후 국립묘지에도 묻힐 수 없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유학성씨는 확정판결전 사망해 공소기각되는 바람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전·노씨는 이와 함께 이날자로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면서 수감생활도 바뀐다. 미결수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상당부분 자율이 보장되나 기결수가 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배려」가 극도로 제약된다.
우선 재소자 접견권이 제한받는다. 행형법상 미결수는 매일 면회가 가능하고 편지 왕래 등도 거의 제한없이 허용되나 기결수는 면회가 매주 2회 이내로 제한되고 편지 등의 왕래도 교정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용모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에게는 차이를 둔다. 미결수는 일상복처럼 디자인한 다양한 색깔의 관복을 자비로 사 입을 수 있으나 기결수가 되면 옅은 청색빛깔의 관복만 입어야 한다. 또 기결수가 되면서 머리카락 길이가 7㎝이내로 제한된다. 또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감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 운영상 재량은 있다. 교정 당국자는 『전·노씨 등의 경우는 기결수가 된다 하더라도 옷과 머리모양 등에서 일반 재소자들처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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