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하 징역·벌금형병무청은 16일 병력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을 소집할 때 소집지정기일을 시간까지 명시해 지연도착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병력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을 소집할 때 소집기일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당일 하오 12시까지 입영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어 악용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개정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대상 예비군이 지정 시간을 넘겨 도착할 경우 전원 형사고발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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