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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신고’ 의료계­검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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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신고’ 의료계­검찰 공방

입력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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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신고 의사 처벌’ 삭제하자/“환자보호 당연”“마약색출 지장” 맞서마약중독자 미신고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한 마약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공방은 보건복지부가 14일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법 등 3개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마약중독자를 신고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모두 삭제함에 따라 비롯됐다. 의료계는 현행 마약관련법에 규정된 의사의 신고의무 및 처벌조항의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검찰은 처벌조항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마약법은 환자가 마약에 중독됐다고 판단했을 때 담당의사는 지체없이 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마약의 종류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대마중독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의 미신고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정안에서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지난달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문을 보내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중독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해 병원에 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검 마약과장인 문효남 부장검사는 『환자의 비밀보호라는 의사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통한 마약중독자 현황파악과 공급원의 색출·차단도 중요하다』며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의 삭제를 반대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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