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리스사 등 대거 전환할듯내년부터 자본금 200억원만 있으면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모두 할 수 있는 종합여신금융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여신업무중 하나만을 취급하는 단종 여신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으로 설정돼 기존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종합여신전문회사로의 전환은 물론 신규 설립이 붐을 이룰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법」(가칭) 을 마련, 올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수용,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신용카드만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이들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도덕성 측면으로만 제한, 30대 그룹의 리스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대기업의 여신종합금융회사 설립에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자본금 규모가 대부분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없이도 종합여신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종 여신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100억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만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현행 최저 자본금은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이 각각 200억원, 리스 100억원, 신기술금융 50억원 등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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