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지시따라 정치인에 돈 전달”/경조사비 100만원 후원금 1,000만원 이상도 줘/4월회에 가입 회원들에게도 일정 후원금 냈다▷조순형(국민회의)◁
―한보에 언제 입사했고 어떤 보직을 거쳤는가.
『84년 10월 입사했다. 인천중공업에서 20년간 근무했고 한보철강 설립시 부산공장의 전무로 근무했다. 90년초 한보그룹직할의 아산만사업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월20일께 한보철강 사장으로 발령났지만 부도가 나 근무는 못했다』
―고려대를 졸업했나.김종국 사장등과 함께 한보의 종신사원인가.
『그렇다』
―주로 야당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데 여당의원이나 청와대 정부 인사는 없나.
『야당전담 이란 말은 없고 사주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 임무를 수행했다. 검찰 수사중이라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전현직 여당의원도 있으나 공무원은 없다』
―정씨부자가 권력핵심부를 맡고 정 관 금융계 인사에 대해서는 박승규 김종국 사장과 증인이 로비를 담당 했다는데.
『모른다. 정씨 필요에 따라 지시하면 했다』
―로비를 한 국회의원 명단을 밝혀라.
『수사중이라 명단을 밝히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 자신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수사발표시에 공개하겠다』
―김상현 의원에게 지난해 9월 5,000만원을 주었는가.
『(고개를 끄덕이며)보도된 내용이다』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준 적 있는가. 『있다』
―내역을 밝힐 수 있는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이런데서 거론하면 거론된 분들께 누가 될까…』
―김원길 의원에게 후원금을 주었는가. 『그렇다』
―96년 10월 정씨의 지시로 정세균 의원과 국감자료와 관련해 면담한 사실이 있는가. 『사실이다』
―정씨의 지시내용과 정의원과의 대화내용은 무엇인가.
『정의원은 대학후배이다. 10월 정씨가 정의원을 아느냐고 물어 안다고 했더니 협조를 구해달라고 했다』
―무슨 협조인가.
『국감무마도 포함됐다. 당진제철소건설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의원 4명이 공동질의를 하므로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정씨가 준 1,000만원을 정의원에게 줬으나 거절 당했는가.
『1,000만원이 든 선물세트를 거부했다』
―96년 8월 청와대에 간 사실이 있는가. 『사실이다』
―청와대를 자주 방문했는가.
『2번 갔다. 한보 동아시아가스(주)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러시아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해외송금 신고를 했으면 됐을텐데 문제가 생겨 청와대 윤진식 비서관에게 자문을 구하러 갔다. 대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양희(자민련)◁
―96년8월13일 사직동 한정식집에서 윤진식 비서관을 만났는가
『그렇다』
―8월16일은 어디서 만났나. 『그날은 만난 일 없다』
―8월17일 새벽 기흥골프장에 갔나.
『내가 초대한 것이 아니다』
―참석한 20명은 누구인가.
『이중재 의원이 고대교우회 회장인데 참석자들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은 모른다』
―92년에서 96년까지 정씨 지시로 월 1,000만원씩을 경조사비를 사용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
―92년 1억9,000만원, 93년 2억3,000만원, 94년 2억1,000만원, 95년 2억3,000만원, 96년 2억7,000만원을 쓴 것이 맞는가. 『그렇다』
―누구에게 주었나.
『설과 추석때 직원 격려겸 경조사지원금으로 줬다』
―뭉칫돈을 먼저쓰고 로비를 한 뒤 정씨에게 사후 보고를 할 정도로 로비력을 인정 받았다는데. 『…』
▷박주천(신한국당)◁
―박승규 사장과 여야를 나눠서 로비를 했는가.
『모른다. 총수가 지시하면 한다』
―95년부터 96년에 여권중진에게 수시로 금품을 주었다고 했는데.
『기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 묻길래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기자가 야당의원에게만 돈을 준 것이냐고 하길래 아니라고만 말했다. 여당중진 운운하지는 않았다』
―의원들이 받은 금액이 김상현 이중재 의원처럼 수천만원 단위였는가.
『그건 예외적으로 많은 액수이고 대개는 그렇지 않다』
―한보의 접대비와 기밀비가 96년에 2배나 급증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를 전담하지 않아 잘 모른다』
―한보의 아산만 매립과 관련해 당초 한전부지였던 14만평이 한보에 편입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89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아산만 90만평의 매립이 잡혀 있었다. 1차로 한보가 76만5,000평을 매립했고 약 14만평 정도가 남아있었다. 이 부지는 한전이 2010년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미 중화학 공단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그래서 한전에 당진제철소 건설에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특혜가 아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정치인들이 정태수리스트가 아니고 이용남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 이라는데.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
―92년에서 96년까지 언론사 의원 관공서에 경조사비로 7억5,000만원을 사용했는가. 『그렇다』
―경조사비로 얼마씩 냈나. 100만원 이상도 있나. 『있다』
―의원들 후원회에도 돈을 줬다는데 몇명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정도이다』
―얼마씩 주었는가.
『활동비인 1,000만원 한도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였고 그 이상도 있었다』
―1,000만원 이상도 있었는가.
『그렇다. 예외적인 경우 그 이상도 후원금으로 줬다. 대개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
▷이규정(민주당)◁
―검사의 요청으로 지금은 진실을 밝힐 수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모든 것을 밝힐 수없다고 말했다』
―이중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때 한보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는가. 『그렇지 않다』
―김상현 의원에게 한보와 관련해 로비나 부탁을 한적이 있는가.
『정보근씨가 김의원을 만나보라고 지시했었다』
▷김민석(국민회의)◁
―한보가 사채를 언제부터 조성했는가.
『회사체계상 자금과 회계는 모른다』
―서초구의 근주건설은 95년 부도가 난 유령회사인데 96년에만 18건 100억원의 어음을 발행했다. 공교롭게 어음은 충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할인됐고 재할인한 신용금고는 하나같이 영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한보 사채업자 금융기관간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보직원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진성어음을 위조, 조성한 금액이 96년에만 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잘 모른다』
▷이사철(신한국당)◁
―4월회 회원에게도 후원금을 냈는가.
『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연있는 사람에게도 주었다』
―국회의원중 한 사람은 500만원씩 2번 1,000만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50만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재경위원소속이고 한사람은 통산위소속이다. 액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1,000만원은 아니고 500만원보다는 많다』
―김상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주었다고 시인했는데 누가 먼저 요청했는가.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정훈 의원이 소개한 것인가. 『그렇다』
―박의원에게도 돈을 주었는가.
『아니다 그러나 경조사에는 참석했다』
―후원금을 주었나. 『아니다』
―95년 국감전 박태영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었다고 했는데 정씨가 만나라고 지시했는가. 『그렇다』
―국감을 무마 하라는 것인가.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다』
―왜 연락을 지시했는가.
『오해가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라는 것이었다. 연락이 되면 2차보고를 했다』
▷이인구(자민련)◁
―정씨가 회사직인과 대표인감을 갖고 수표와 어음발행을 직접 맡았을뿐 아니라 공사비와 하청업자도 본인이 결정 했다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대표이사는 형식상이었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매립공사 설계를 4번이나 변경해 2,9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으니 평당 38만6,000원이 들어간 셈인데 인근에서 매립공사를 한 삼성종합건설의 경우 평당 7만원밖에 들지않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매립하던 지역은 공시지가 자체가 훨씬 비쌌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탈루하기 위해 공사비를 올린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권개입에 고려대 동창회나 라이온스클럽 사월회 등을 활용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맹형규(신한국당)◁
―사주의 지시에 의한 로비 등 임무수행이 자주 있었는가.
『작년의 경우 2∼3차례 정도 있었다』
―임무는 어떤 것 이었는가. 『주로 정치인들을 만났다』
―현찰을 주었는가. 『죄송하다』
―증인이 작년 1,000만∼2,000만원 정도의 현찰을 2∼3차례 정치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인가.
『…』
―돈주는 대상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우리가 정하지 않고 기업주가 정하면 심부름을 한 것이다』
―김상현 의원은 증인이 정태수씨에게 로비를 권유한 경우 아닌가. 『아니다』
―그럼 정씨가 찍었나.
『먼저 정보근 회장이 만나라고 했고 돈을 전달하라는 것은 정태수 총회장의 결정이었다』
―정치인들의 후원회에 많이 참석 했는가.
『초청장이 오는 경우 참석해 성의표시하는 정도였고 친분이 없는 정치인의 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일정치 않다』
―로비를 왜 하는가.
『포괄적으로는 기업을 경영 하다보면 회사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보철강의 경우, 지금은 실패로 끝난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완공이 됐다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 했을 것이다』
―아태재단이 100억원의 후원금 모금계획을 추진하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소속회원들에게 몇백만원 짜리 쿠폰을 나누어줘 국민회의 의원들이 이를 소화하느라 고심하자 증인이 몇명을 도와 주었다는데.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공유매립과 관련 지난 95년 6월 한전으로부터 부지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협상동의를 받아낸 것은 상공자원부에 대한 로비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상수(국민회의)◁
―당진제철소를 등기할 때 등록세 89억원을 안냈는데.
『나중에 알게됐다』
―공유수면 매립사업과정에서 상당한 탈법사실이 있었는데.
『탈법사실은 없었다』
―처음 매립허가신청시에는 575억으로 계상했다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는 1,567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원래 첫 신청서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제출한다. 면허 받은 뒤 매립지의 수심을 조사하느라 비용이 들고, 추가 부두건설비로 700억원이 들고, 교량신설비 등이 새로 들어가고 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면허신청 당시 한보철강 외에 한보주택과 한보에너지가 함께 신청자로 참여한 이유는.
『그룹차원에서 전력투구 한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보철강의 자본금이 공사비 575억원보다도 적은 500억여원에 불과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두회사를 끌여 들이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아닌가. 『법상으로 가능하다』
―한보철강 외에 두회사는 나중에 매립지 토지소유권 등을 포기했다. 편법임을 인정한 것 아닌가.
『당초 3사가 공동으로 면허신청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총공사가 50%이상 진척되면 언제든(권리포기가)가능하다』
―공사비가 과대계상된 것은 로비자금 등이 포함됐기 때문아닌가.
『추가적인 공사가 있어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김학원(신한국당)◁
―정태수씨의 로비는 이원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역할분담에 의해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 하는가.
『역할분담을 하지는 않았다. 내가 돈준 분들을 계속해서 만났다면 모르지만 1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할분담 이라고 까지는… 심부름 지시가 떨어지면 수행할 뿐이다』
―한보의 로비는 대체로 1,000만원이 기본단위인데 50만원짜리도 있다. 로비자금을 착복한 적이 있는가.
『없다. 50만원은 개인적인 범위에서 한 것이다』
―한보가 김대중 총재 아들인 김홍일 의원에게 30억원을 준일 때문에 장재식 의원이 장기외유에 나간 것 아닌가.
『전혀 들은바 없다』
―정세균 의원은 누가 만나라고 지시 했는가.
『정태수 총회장이 직접 했다』
―4인방에 대해 처음 들은 때는.
『정세균 의원을 만났을때 4명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일(국감 자료요청)이 잘 됐는가.
『잘 모른다』
―검찰조사에서 「정태수 총회장이 거절할 수 없는 라인을 통해 무마한 게 아닌가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내가 진술한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적 없다. 정태수 총회장에게는 정의원 만난 사실만 보고했다』
―4월회 가입목적은.
『4·19학생혁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였다. 한보사업과는 관계없다』
―한보 부도직전인 지난 1월21일 4월회 모임에 참석했다는데.
『4월회 회장단 일원이었기에 참석했다』
▷박헌기(신한국당)◁
―아산만 매립비 2,890억여원중 순매립비는 얼마인가.
『1,500억원 가량이다』
―평당 매립비가 40만원씩이나 나왔는데 이는 준공시 가격을 높여 세금을 적게내고 국가 귀속분을 줄이려는 의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정세균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했는데도 한보문제가 잠잠해진 것은 증인의 윗선에서 손을 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가.
『포괄적으로 그런 뜻으로 보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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