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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상고심 선고 앞둔 법­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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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등 상고심 선고 앞둔 법­검 표정

입력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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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 인정범위 최대 관심/전·노씨 외 대부분 감형 가능성 희박/판결요지만 읽고 30분내 끝날수도12·12 및 5·18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6일 대법원은 대법정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최종점검과 방송사들의 중계방송준비 등으로 분주했다. 그러나 11층 윤관 대법원장실과 8층 정귀호 주심대법관실 등 7∼10층 대법관 13인의 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대법관들은 6차례 합의를 가진 뒤 결론에 도달했으며 판결선고를 발표한 뒤인 14일 판결문 자구검토 등 최종점검을 위한 마지막 합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윤관대법원장이 판결주문(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읽은 뒤 전체 판결이유를 다 읽지 않고 요약한 판결요지만 읽기로 결정돼 30분이내에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전두환 피고인 등 5·18사건 관련자들의 형량까지 파기자판할 경우 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법정최저형량은 징역 10년∼3년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피고인은 법률적으로는 작량감경으로 징역 10년, 노태우 피고인은 법률상 작량감경과 상관살해 미수죄의 미수감경 등 2차례의 감경이 가능해 징역 5년, 황영시 피고인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7년∼3년6월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된 전·노피고인을 제외하곤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부분 법정최저형이 선고돼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이사건 주임검사였던 김상희 대검수사기획관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5·18사건과 관련해 내란목적 살인죄의 범위를 대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 줄 지가 가장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인들도 항소심이 「무장시민군을 진압한 광주재진입작전」을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인정한 점을 상고이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자위권발동=발포명령」, 「광주재진입작전=내란목적 살인」이라는 검찰의 두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로선 완전한 실패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획관은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상고기각되고 일부는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일단 판결결과를 지켜보자』며 『개인적으로는 쟁점을 너무 세분화한 항소심보다 1심판결에 더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피고인의 경우 실형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과 격을 맞추기 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구속을 집행하게 되나 선고즉시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고 일정기간 말미를 둔 뒤 집행하는 것이 상례라고 설명했다.<이태희·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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