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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피해,가족까지 보상”/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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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피해,가족까지 보상”/부산지법

입력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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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심해 노동력 60% 상실 간주【부산=박상준 기자】 성형수술이 잘못돼 여성의 얼굴이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추하게 됐을 경우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봐 수술을 맡은 의사는 환자는 물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신모(43·여·미술학원 원장·부산 남구 문현동)씨와 남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부산진구 부전동 J레이저 클리닉 원장 유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신씨에게 6천5백만원, 남편에게 3백만원, 아들에게 2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병원 성형외과의 감정결과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부상태와 수술병력 등을 고려, 수술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레이저 강도를 조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봐 피고는 35년11개월의 수입 손실과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가족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릴 때 천연두를 앓은 신씨는 94년 9월 2차례에 걸쳐 J레이저 클리닉 원장 유씨에게서 천연두자국과 양쪽 눈밑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전보다 천연두 흔적 부위가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피부가 부어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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