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 앓아… 5%가량은 생활 불편/알레르기·염증 원인경우 약물치료 가능이명(귀울림)은 누구나 경험해 본 매우 흔한 증상이다. 흔히 귀울림이나 머리 속에 잡음이 난다고 표현하며, 한쪽이나 양쪽 귀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명에는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자각적 이명과 옆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타각적 이명이 있다.
이명은 고음성의 울림, 저음성의 울림, 「쏵…」하는 바람부는 소리등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조용한 방에서 겨우 들릴 정도로 약하기도 하나 간혹 소리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명은 인구의 10%가량에서 나타나며, 5%정도는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세가 매우 심하다. 이명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난청 현기증 등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명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큰 원인은 외이도에 막힌 귀지이다. 서양인에게 많은 젖은 형태의 귀지가 고막에 붙으면 이명을 초래한다. 고막이 뚫리거나 중이속에 농이 차도 이명이 생기며, 드물게는 중이속 등골의 주위에 신생골을 형성하는 이경화증도 진행성 난청과 이명을 초래한다.
급성중이염도 맥박과 같은 박동성 이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염증이 없어지면 이명도 사라진다. 내이에서 생기는 이명은 더 영구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 청력검사 방사선검사 평형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명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은 내이속 달팽이관(와우)에 있는 청신경세포와 청신경의 손상 때문이다. 총기발사소음, 폭파음 등 노출빈도가 적거나 소음이 적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명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나, 소음방지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큰 소음을 반복해 들으면 영구적인 고음의 이명이 남을 수 있다. 버스의 강한 경적음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굉음은 내이를 파괴, 소음성 난청과 이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음의 크기가 80㏈을 넘으면 청신경세포가 파괴돼 이명과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소음을 피하되 불가능한 경우 소음차폐용 귀마개를 사용하면 소음의 크기를 약 30㏈정도 줄일 수 있다.<표1> 교통사고나 폭행 등에 의한 머리외상 후에도 지속적인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 아스피린 키니네 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등의 약물도 이명을 초래할 수 있다. 표1>
알레르기, 중이나 내이의 염증에 의한 이명 등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인불명이거나 와우나 청신경, 뇌에서 나타나는 이명은 치유가 어렵다. 청신경계와 뇌신경계는 밀접히 연관돼 있으므로 이명 환자들은 가능하면 스트레스나 피로, 자극적인 것을 피해야 한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보청기형태의 기구를 사용, 다른 소음을 가해 이명을 못느끼게 하는 이명차폐기 사용법이다.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나 권장할 만하다.
이명의 크기가 낮은 경우 소리가 큰 시계나 라디오의 지정주파수 사이에서 나는 「쏴」하는 소리를 틀어놓으면 이명을 느끼지 않고 수면을 취할 수 있다.
난청을 동반한 이명환자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시끄러운 주위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이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일단 귀 전문의를 찾아 원인을 규명하되 특별히 위험한 원인이 없는 이명으로 판명되면 <표2> 의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하자. <김종선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김종선> 표2>
◆<표1> 소음의 크기 표1>
제트엔진 160㏈
큰 경적 115㏈
지하철 기차소리 90㏈
심한 시내소음 90㏈
시끄러운 사무실 80㏈
진공소제기 70㏈
정상대화 60㏈
주택가 50㏈
속삭임 20㏈
방송국 스튜디오 15㏈
◆<표2> 이명시 주의사항 표2>
1.큰 소음에 노출을 피할 것.
2.고혈압이 있으면 잘 조절할 것.
3.식사때 염분섭취를 줄일 것.
4.커피 콜라 담배 등 신경자극물질을 피할 것.
5.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할 것.
6.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과로를 피할 것.
7.진단결과 위험한 원인이 없으면 이명에 대해 더이상 두려워 말 것. 위험질환이 없는 이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명을 무시하고 이명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신경을 덜 써 청신경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덜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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