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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 분할납부/납기일 계좌자동이체도/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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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 분할납부/납기일 계좌자동이체도/내년부터

입력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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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내무부는 15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내는 대신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이체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좌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에서 납기 말일에 세금이 자동이체되는 제도로, 주민세와 재산세 등 일부 정기 세목에 한해 시범운영을 한 뒤 단계적으로 종합토지세 취득세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돈이 없을 경우 납세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가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희망에 따라 2∼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대금 결제일까지 길게는 53일의 지방세 납기연장 혜택을 보게 된다. 내무부는 2%가량인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케 해 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액수가 적은 세목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시도별로 2, 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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