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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도시 아파트/기준시가 20∼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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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도시 아파트/기준시가 20∼30% 인상

입력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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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적용,목동 45% 올라 최고국세청은 15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최고 45.3% 올리는 등 최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과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기준시가를 평균 20∼30%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전국 시 이상지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를 평균 10.36%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각지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사, 전국 1,320개동 307만7,706세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 가운데 기준시가가 신규로 고시된 곳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장미아파트 등 39만7,964세대다.

이번 조정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강동지역과 목동을 비롯해 분당, 일산 등 수도권신도시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차 아파트 35평형 아파트로 현재 1억6,000만원에서 2억3,250만원으로 45.3% 올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 90평형에 1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수위를 지켰다. 또 아파트 기준시가가 10억원을 넘는 곳은 서초구 서초동 월드빌라트 145평형(복층형, 12억8,0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아파트 80평형(12억원), 강남구 도곡동 현대향목빌라트 110평형(10억4,000만원) 등 3곳이었다. 이중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아파트 80평형은 기준시가가 이전 고시일인 94년 7월1일보다 무려 2억7,600만원이 올라 인상액면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새로운 주거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대부분이 서울 올림픽공원과 보라매공원 등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때 기준으로 삼기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을 팔경우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을 산출한다. 또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출하기 어려울때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값의 70∼80%수준이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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