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중장기계획 확정정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하고 도심지 주차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자동차 구입시의 특소세 등을 없애는 대신 유가에 주행세를 포함시켜 운행비용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고건 총리주재로 강현욱 환경부장관 등 12개 부처장관과 이세중 환경운동연합대표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등 민간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총예산 32조원이 투입되는 제2차 환경개선중장기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유의 황함유량을 현재 0.1%이하에서 0.05%로 강화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함량기준도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 폐기물은 생산자가 수거, 재활용하거나 폐기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평균 0.03PPM인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0.02PPM으로 낮추는 등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질환경기준을 현재 1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선진국수준의 환경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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