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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도방지협약 마련/주거래은 요청땐 채권동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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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도방지협약 마련/주거래은 요청땐 채권동결·자금지원

입력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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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합의은행 등 금융권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부도방지협약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은행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이나 계열기업군(그룹)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할 경우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채권을 동결하고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관련기사 9면>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외환·신한·한미·하나·보람은행장과 산업은행총재 등 11개 은행 대표들은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만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악성루머가 나돈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각기 자신의 채권보전에만 급급해 대출회수에 나설 경우 갱생가능한 기업까지 도산할 수 있다』고 지적,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합의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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