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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음란비디오 보여주고 은밀한 통화알선/전화방 업주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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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음란비디오 보여주고 은밀한 통화알선/전화방 업주 첫 구속

입력
199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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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는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천사 텔리클럽」 대표 김원일(39)씨와 노원구 중계동 「폰 사이버 천사 텔리클럽」 대표 이종국(44)씨 등 전화방 업주 2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화방은 이성과 전화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도록 주선해주는 신종 유흥업으로, 업주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말부터 1.5평 크기의 밀실에 남자손님을 불러들여 야한 내용의 비디오를 보면서 여종업원과 은밀한 전화통화를 하도록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들어와 현재 서울에만 수백곳이 성업중인 전화방은 그동안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않았으나 검찰이 이번에 전기통신기본법 49조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 업주를 구속함에 따라 앞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경북 구미에서 전화방 업주 3명이 비디오를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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