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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책임 정부에 전가/정태수씨 “하루전 통보 상식밖”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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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책임 정부에 전가/정태수씨 “하루전 통보 상식밖” 주장

입력
199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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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3차공판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은 14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보특혜비리사건 3차공판에서 뇌물공여혐의는 시인했으나 횡령혐의와 부도수표를 남발한 사기혐의는 부인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리스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관련기사 3면 녹음 8면>

정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부도 하루전인 1월22일 임창렬(당시 재정경제원차관) 통산산업부장관이 전화로 부도결정을 통보했다』며 『이는 상식밖의 일로 정부나 은행이 좀더 일찍 알렸다면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서라도 인수할 제3자를 물색했을 것』이라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 정피고인은 특히 『지난해 12월 김시형 산업은행총재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시설자금 3천억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해 부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거부해 부도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당시 한보는 대출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청만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임장관은 『당시 관련은행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만 한보측에 전달했지 부도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4차공판은 28일 상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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