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신탁 30만원/내집마련부금 10만원/상호부금 90만원 가입/5년후면 1억2,218만원 확보이동창(29)씨와 부인 김선미(27)씨는 이제 결혼 6개월째를 맞은 신세대 부부이다. 부인 김씨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때까지는 맞벌이를 계속할 작정이다. 이씨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5년의 기간을 잡았다. 5년동안 1억원이상을 모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4,000만원을 합해 서울시내에 30평내외의 아파트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이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 문순민팀장(02―757―6691)을 찾아 상담을 나눴다.
◆현재의 자금사정=이씨는 대리진급을 앞둔 대기업계열 정유회사 사원이고 부인 김씨는 모학습지 전문회사의 5년차 베테랑 선생님이다. 보너스를 포함한 이씨의 연봉은 2,400만원, 김씨의 연봉은 1,600만원으로 두사람 수입을 합할 경우 4,000만원이다.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히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3,600만원(한달평균 300만원) 정도다. 6개월간 두사람이 맞벌이를 해본 결과 한달 생활비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30만원을 포함해 약 120만원. 저축이 가능한 여유돈은 180만원인 셈이다.
또 현재 두사람이 가진 재산은 전세자금(4,000만원)과 김씨가 월 10만원씩 불입한 개인연금신탁 6개월치 60만원,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쓸 수 있는 은행저축예금 150만원이다. 다행히 빚은 없다.
◆전문가 조언=문팀장은 특정기간동안 목돈을 모을 목표를 세웠다면 가장 먼저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금리연동부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실세금리가 내린뒤 예상했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씨부부는 또 소득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것을 생각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금도 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포기했다. 문팀장은 대신 180만원의 여유돈중 90만원은 「상호부금」이나 「비과세저축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상호부금은 일정횟수를 불입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고 연 12%의 확정금리가 만기시까지 보장된다. 현재 시중실세금리가 12%대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상품이다.
맞벌이 부부의 또다른 목돈마련 전략은 「절세전략」이다. 직장인이 가장 쉽게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연말 소득공제」인데 이씨부부는 각자 명의로 월 15만원씩을 개인연금신탁에 추가로 불입키로 했다. 연간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기 때문이다. 문팀장은 『특히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현재 연 13%대의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고 5년이상 불입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않기 때문에 5년제 상품으로는 더 없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씨부부는 또 주택은행의 「내집마련부금」에 들기로 했다. 3년만기 내집마련부금에 가입, 매달 10만원씩 불입하면 최고 2,500만원까지 20년 상환, 연 1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이들은 이와함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예기치 않은 목돈이 들어갈 것에 대비, 월소득 가운데 50만원정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넣어두기로 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일반세율(16.5%)보다 훨씬 낮은 세율(11%)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팀장은 『이씨부부가 이같은 재테크 방법을 택할 경우 5년뒤 전세금을 제외하고도 1억2,200만원이상의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돈은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재테크 요령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부인이 동시에 돈을 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재테크 요령이 필요하다.
◆급여이체·거래은행을 한곳으로 통일
급여이체를 하거나 적금을 넣는 은행을 하나로 통일하라. 또 부부의 예금실적이 통합관리되는 은행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출받을때 유리하다. 예를들어 한일은행의 「신바람가족 통장」은 300만원한도내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여 이체금액 만큼 통장자동대출이 된다.
◆소득공제상품은 소득이 높은쪽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이나 각종 보장성보험 등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좋다.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많은 사람의 소득을 한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세액자체가 공제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이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같은 상품은 누가 가입하든 상관이 없다.
연말정산때 주어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도 부부중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로국밥’식 자산관리는 손실만 초래
남편은 공과금을 내고 부인은 생활비를 담당하는 식의 자산관리는 손실을 초래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는 않지만 가계부 정리는 맞벌이 부부 재산관리의 필수사항이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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