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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정부,주식 액면가이하 발행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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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정부,주식 액면가이하 발행허용 추진

입력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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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본인정도 검토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1주당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발행, 자금조달을 쉽게할 수 있도록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기술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13일 방영된 「KBS정책진단」에 출연, 『상법상 주식액면가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벤처기업들이 주식발행으로 창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주식매입부담을 줄여 벤처기업들이 주식발행을 통해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게는 5,000원이하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임장관은 관계부처협의가 끝나는 대로 상법을 개정, 이르면 올하반기부터 벤처기업의 5,000원이하 주식발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장관은 또 『벤처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의 무형자산인 기술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5,000원이하 주식발행이 허용될 경우 주식투자자들의 투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현재보다 더 큰 폭의 주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식발행 액면가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본도 액면가가 50엔(약 360원)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아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을 주식발행에 의존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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