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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줄일 수 없을까

입력
199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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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 운전’ 계약땐 35% 절약/운전자 나이 26세이상 한정시 30% 할인혜택/종합보험 5종목 동시 가입하면 부담 5% 줄어거듭된 기름값 인상과 주차료 상승 등으로 차량유지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에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자가운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자동차 고정비용중 세금은 줄일 수 없지만 보험료는 가입조건에 따라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량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 운전자의 범위를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으로 한정하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기본보험료보다 35% 저렴하다. 운전자의 나이를 한정하면 유리하다. 예컨대 운전자 나이를 26세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차 파손 경우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차량가격이 1,000만원이면 매년 10만6,0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종합보험 가입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 5가지 담보종목에 한꺼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무사고운전을 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보험가입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보험금을 못받거나 보험료 납입일을 어겨 효력 상실되는 등의 억울한 경우를 예방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혜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보험청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 서명날인하는 일이다. 청약서를 보험모집인에게 대리 작성시킬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보험계약이 체결돼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카 스테레오 타이어 등의 부품도난시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CD플레이어 공기정화기 등 차량구입후 운전자가 임의로 설치한 부품은 별도의 보험을 들어두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분납 때 유예기간이 없어진 점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종전에는 2회 보험료를 내야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14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난 해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다. 또 무사고 운전자가 계약만료후 1년이내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이 없어진다. 40% 할인혜택을 받던 4년 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팔고 1년이상 지나 자동차를 구입, 보험에 가입하면 할인율이 없어지고 기본료율이 적용된다.

동부화재 오길영 홍보과장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면서 『약관까지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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