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값 상승 방지위해/서울·경기도 시지역만 존속서울과 광명 수원 등 수도권 14개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때 일정분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강원지역에 대해 「소형주택건설 의무화비율」을 폐지한데 이어 21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 군지역도 의무화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소형주택건설 의무화비율이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과 경기도의 시지역만 남게 됐다.
소형주택건설 의무화비율이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비율을 반드시 소형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전체 가구수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75% 이상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소형보다는 중대형아파트에 몰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선 지방의 경우 소형아파트가 몇년째 미분양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형아파트 재고는 늘고 있으나 30평형대의 중형주택 재고비율은 감소,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상승이 우려돼 소형의무화비율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형의무화비율 폐지지역이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일정비율의 소형아파트를 건설토록 할 방침이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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