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유보리스트’ 추가확보 총력자유로운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협상시한이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타결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MAI는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전면적인 내국인 대우를 의무화하고 있어 시장개방보다 훨씬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5년 9월 실무 협상그룹을 결성한 이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MAI를 타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완전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예외인정, 환경 및 노동관련 규정 도입, 지방정부에 대한 MAI 적용문제 등 정치적 사안들도 기한내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25개국과 함께 「유보」리스트를 제출한 정부는 일단 ▲분쟁해결절차 ▲민영화 ▲유보안 작성지침 등 미합의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는 한편 각국의 유보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유보 등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MAI는 그러나 회원국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마냥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OECD 29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MAI를 발족시킨뒤 세계무역기구(WTO)로 협상채널을 넘겨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를 MAI협정에 가입시킨다는 게 미국 등 주도국의 안이기 때문이다. 곧 유보조항이 예상보다 늘더라도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정부는 물론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력과 관심이 절실해 지고 있다.
MAI체결을 위한 실무그룹이 작성한 초안을 보면 주식지분 및 주식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투자로 규정하고 투자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차별없이 지분 매집을 통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정부가 불허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바로 MAI의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MAI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외국인의 광범위한 행위 및 권리를 투자로 규정하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설립과 취득, 지점 설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경영권과 관련된 투자개념 외에 주식, 채권 및 이에서 파생되는 권리, 지적재산권, 부동산, 각종 계약상의 권리 등을 모두 투자로 규정한다.
또 외국인 투자라는 이유로 국내기업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국민대우」가 보장된다. 설령 정책적인 목적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에 가입한 어떤 나라의 투자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했을 경우 똑같은 대우를 다른 모든 가입국의 투자에 보장해야 하는 「최혜국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법률이나 관행으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해당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MAI체제가 가동되면 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들은 정글에서 살아남기위해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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