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 여부 집중추궁/사법처리 수위는 “종합적 판단”「정태수리스트」의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 1차 수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드러난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는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다.
사실 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거물급 의원이 검찰수사대상에 포함돼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주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 김윤환 고문, 서석재 의원 등 거물급 소환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조사를 통해 잘못 알려진 의혹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게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검찰수사는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는지, 그 금액과 성격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금품수수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대가성이 입증되는 일부 정치인들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소환 정치인중 금융기관 대출업무와 관련있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과 정태수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일부 야당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국회에서 문제삼겠다며 돈을 강요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11일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한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용남 한보철강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이 국정감사 직전이라는 점에서 발언 무마용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보 광고비조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민련 김용환 사무총장은 금품제공을 강요했는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여권의 대선주자이면서 민주계 실세중 한명인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말했는데, 김의원의 측근이 당운영비로 5천만원을 받아 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박성범 박종웅 의원도 5천만원을 당운영비 등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단 33명의 정치인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키로 했다. 검찰의 「종합적 판단」은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 봐야 범죄혐의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그 보다는 여야 형평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