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원수강료를 5% 인상하고 입시학원 종합반 수강생에 대해 입원료(입학금에 해당) 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수강료 조정·관리지침」을 확정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강의실규모 20평 이상의 입시·보습학원 수강료는 단과반 3만2천원에서 3만3천6백원, 종합반 15만4천원에서 16만1천7백원, 직장인종합반 13만3천3백원에서 13만9천9백원으로 오른다. 또 입시학원 종합반에서 음성적으로 연간 10만∼12만원씩 징수하던 입원료를 공식화하되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6월1일부터 학원수강료 및 입원료 초과징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최고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은호 기자>이은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