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동안 컴퓨터범죄를 일제 단속,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판매 사기범 등 1백14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8백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및 판매 행위 등이 4백44건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통신을 이용, 시중보다 헐값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컴퓨터통신 사기가 1백83건, 불법 음란 영상물 판매행위 1백10건 등이다. 또 신용카드 관련 범죄 90건, 개인정보 유출 범죄 52건 등이며 은행직원이 예금주가 대출받은 것처럼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범죄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의 신분과 물건을 확인한 뒤 돈을 송금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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