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교육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암행감찰 감사 장학지도 특별교육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교내 촌지수수를 근절키로 했다.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할 사항은 학년초, 스승의 날, 명절과 연말연시, 진학·생활상담 때 교사가 돈을 받거나 교내행사비를 빙자해 금품을 거둬들이는 것 등이다.이와함께 수학여행시 숙박업소 렌터카업체 음식점 등을 선정하면서 교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각 학교가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부교재 및 수능모의고사 시험지 채택비 수수 ▲교복선정 및 체육복선택료 선정비리 ▲할당식 찬조금 강제모금 등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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