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12일 허모(31), 박모(31·여)씨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허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허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례적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95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아내 박씨가 부부싸움만 하면 보따리를 싸 친정으로 가버리고 입원치료중인 시어머니에게 병문안은 커녕 안부전화조차 하지않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악화하여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