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내주 소환/정 리스트 56명… 소액 18명 제외/국민회의·자민련 창당자금 포착/언론인 40여명에도 로비 밝혀내/검찰 한보 재수사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의 김윤환(당 고문) 의원, 민주계 중진 서석재 의원 등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 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내주중 이들을 소환, 정씨로부터 건네 받은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관련기사 2·3·4·5면>관련기사>
또 국민회의의 김봉호·박광태 의원과 박태영 전 의원 등도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검찰에서 정치자금 및 로비자금을 건넨 정치인은 모두 56명이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창당때 각각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56명의 정치인중 액수가 미미하거나 단순한 후원금으로 밝혀진 정치인 18명(정태수 리스트중 5명은 이미 구속 수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진술한 56명의 정치인중 5명은 이미 구속 수감돼있고, 33명은 소환대상으로 특정돼있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정치인은 18명이다. 정태수리스트에 최형우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검찰의 소식통들은 이날 『김윤환 의원이 정씨 등으로 부터 5천만원을 받았으며, 김의장과 서의원 역시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비자금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이들이 받은 돈이 로비자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어 이들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이어 『김의장 등이 받은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5백만원-1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의원도 상당수 드러났으나 정밀수사 결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대상에서 제외,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소환대상으로 특정한 정치인들은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들은 『검찰은 정씨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창당할때 각각 상당액의 자금을 건넨 혐의도 포착했다』고 전하고 『두 당이 받은 창당자금이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초기 주요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사실을 중시, 한보그룹 홍보실에 대한 집중수사를 펴는 과정에서 한보가 40여명의 중진급 언론인들에게도 로비를 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대가성이 포착되지 않는데다 액수도 크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한보그룹이 학계인사 등에도 수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광범위하게 자금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으나 대부분 연구용역 자금인 것으로 확인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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