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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3자개입 첫 신고/세진컴퓨터랜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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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3자개입 첫 신고/세진컴퓨터랜드 노조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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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컴퓨터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오창은)이 노동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합법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제3자개입 신고를 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진컴퓨터랜드 노조는 이날 제3자인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의 이은구 의장 등 대노협 관계자 19명으로부터 임금·단체교섭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구노동법은 단체교섭 등에 노·사 당사자 이외의 법적 권한이 없는 제3자의 개입을 금지했으나 개정노동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제3자의 자격 등을 명시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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