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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마르조’상표권 분쟁 승소/미광핸드백에 사용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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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마르조’상표권 분쟁 승소/미광핸드백에 사용금지 판결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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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과 미광핸드백간의 「마르조」 상표권 분쟁이 8년의 송사끝에 대현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대법원은 지난달 14일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라도 상표가 부당하게 사용된 상표라면 상표법상 상표권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최근 이를 양사에 통보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제3자가 다른 상품류에 출원등록했어도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의류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르조」분쟁은 지난 87년 대현이 토털패션브랜드인 「마르조」를 의류상표로만 등록한 틈을 타 모회사의 J사장이 가방류 상표로 「마르조」를 등록한후 이 상표권을 미광측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했다. 양사에서 나오는 같은 이름의 가방류가 품질과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자 대현은 미광측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2심 승소의 시소게임끝에 이번 최종판결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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