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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사무장 집유 확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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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씨 의원직 상실/대법,선거사무장 집유 확정따라

입력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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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1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조종석(충남 예산)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근호(53) 피고인과 회계책임자 조성록(46)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제265조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해 4·11총선 당선자 가운데 당선무효가 되기는 조의원이 처음이다.<관련기사 5·30면> 박피고인은 선거구민 53명에게 조의원의 연설회장 참석을 부탁하며 10만원씩 5백30만원을, 조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3백68만원의 금품을 각각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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