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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도 장애인 혜택”/복지부 연내 ‘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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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도 장애인 혜택”/복지부 연내 ‘복지법’ 개정

입력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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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신부전증 심장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도 법적장애인으로 인정, 각종 혜택을 주기위해 연내에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등 7종의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취업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자는 약 35만명,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는 16만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이중 만성신부전증과 심장판막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질환자(13만3,000명)와 뇌졸중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마비자(5만명), 중증·만성 정신질환자(5만명) 등 23만3,000명을 우선적으로 법적장애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법적장애인수가 전 인구의 2.35%(105만3,000명)로 10%안팎인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 이는 지체 청각 시각 언어 정신지체 등 5가지만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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