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문회이후 제도 개선”한보청문회가 실효없이 겉돌자 여야는 각각 대책회의 등을 열고 뒤늦게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14일 총무접촉을 갖고 단기적 운영방안은 물론, 장기적인 법개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10일 당직자 회의에서 청문회가 도리어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관용 총장은 회의에서 『한보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마친 뒤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한보청문회 이후의 보완방침을 시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국정감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문회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에 대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과 당3역, 한보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연뒤 11개항의 관련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시안에서 증언 거부의 사유를 국회 증언·감정법에 명시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징역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청문회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증언할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자복한 경우와 같은 혜택을 부여, 형의 감량·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청문회에서 신문권을 갖도록 하는 보완책을 검토중이다. 자민련은 미국 청문회 제도를 준용, 국회 청문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련은 국회가 수사기관의 인력을 활용하고 수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허위증언 혐의가 짙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대질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청문회 기간의 연장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권의 제도보완 움직임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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