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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민족 발붙이기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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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수민족 발붙이기 힘들어진다

입력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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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우대철폐 주민발의’ 2심서 합법판결/클린턴 반대불구 다른 주로 입법 확산 조짐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된 우파적 보수주의 법령인 「주민발의 209」가 법정의 2라운드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주민발의 209는 그동안 여성과 소수민족이 고용·교육·정부공사 계약 등에서 특혜를 누려오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한인교포를 포함한 소수계 이민출신과 여성들은 백인이나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돼 구직이나 입찰시 한층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워싱턴주나 플로리다주 등 다른 주들도 똑같은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배려조치를 금지하는 보수화바람이 미국내에서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 제9항소심 순회법원은 8일 주민발의 209를 발효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판시, 제1심에서의 시행금지 명령을 뒤집었다. 이 법원의 3인 재판부는 주민발의 209가 여성이나 소수민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원고측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시행금지 판결을 내린 셀튼 헨더슨 판사를 겨냥, 『한 사람의 판사가 473만6,180명이 투표를 통해 입법화한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입헌 민주주의의 온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주민발의 209를 21일내에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단체들은 이날 결정을 11인의 전원 재판부에 항소하는 한편 다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주민발의 209의 시행금지를 계속 유효하게 묶어두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발의 209에 반대해 온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불리한 사람들을 돕는 특별법령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별법령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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