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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인허가 등/감사원 대대적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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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인허가 등/감사원 대대적 특감

입력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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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달말 8개 기관 대상감사원은 10일 한보철강(주)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코렉스공법 도입과정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14일부터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24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돼 8개 기관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행정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통산부가 한보에 외화대출을 추천해주고 검증이 되지 않은 신공법인 코렉스공법의 도입을 허가해준 과정이 집중 검증된다.

또 건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보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제철소부지를 조성하면서 매립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등을 조사한다.

이와함께 ▲공장건설 관련 인·허가(충남도 및 당진군) ▲한보철강에 대한 국세조사 및 부과징수특혜여부(국세청) ▲제강시설 리스계약 감사여부(재경원)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따른 수입기자재통관업무(관세청)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보세공장 설치에 따른 수입기자재통관(관세청) 등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수사로 감사가 미루어져 왔으나 최근 검찰이 행정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건설 인허가과정 및 코렉스공법도입 등 상당수 업무는 징계시효(2년)가 경과한 상태여서 실제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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