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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 법원사무관/이번엔 무고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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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 법원사무관/이번엔 무고혐의 구속

입력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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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김진관 부장검사)는 10일 지하철 성추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 법원사무관(5급) 지용호(42·인천 남구 주안5동)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하철 안에서 윤모(여)씨를 성추행했으나 윤씨가 고소를 취하, 불기소처분되자 2월 『성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윤씨의 허위고소와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윤씨와 경찰 등을 허위고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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