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올해 발행된 사모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자를 일단 대주주와 공동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주주와 지분을 합산, 5월말까지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감독원은 올들어 발행된 사모CB나 BW는 대부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된 만큼 이를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대주주측 지분으로 합산, 신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사모CB나 BW는 68개사에서 1조1,971억원어치가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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