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표발행 허용/근로자 우대저축 불입한도 상향 등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는 8일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18개 단기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금개위가 1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이후 추진해온 금융산업개편방안 마련의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
금개위는 이날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회 진출을 허용하되, 그룹당 1개 은행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현행 대주주 50%, 공익대표 30%, 소액주주 20%에서 소액주주의 지분을 없애는 대신 대주주의 지분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지급결제와 수표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을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지주회사 및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의 고정분류여신도 불건전여신에 포함시켜 부실여신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축증대를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혁과제를 14일께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중앙은행 독립, 금융기관 신규진입 및 구조조정,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중장기 개혁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은 금개위안을 넘겨받는대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개위안중에는 법개정이 필요하거나 업계의 이해가 엇갈려 연내 제도화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 실행가능한 것부터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다만 ▲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회 진출 허용 ▲여신전문 종합금융회사 허용 및 등록제로 전환 ▲성업공사의 채권추심전문회사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