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화 3천여 세대 혜택국방부는 8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일부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취락지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는 제한보호구역(군사분계선에서 25㎞이내)에서 제외했다. 또 군사분계선에서 15㎞이내로 규정된 통제보호구역내에서도 기존 주택의 증축과 기타 구조물의 신축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로 가능해졌으며, 행정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는 가건축물의 규모도 1백㎡에서 5백㎡로 확대해 김포 강화지역의 3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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