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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행장 ‘괘씸죄’ 걸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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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행장 ‘괘씸죄’ 걸린듯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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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들과 달리 한보대출 줄이려 노력/작년 4개 업체서 사례비 수수혐의 구속손홍균 전 서울은행장에 대한 국회 한보국조특위청문회의 소득은 「몸통」에 대한 단서추적이 얼마나 「산 넘어 산」인가를 확인시켰다는 점인 듯하다. 손 전행장의 청문회는 당초 난마처럼 얽힌 한보사태를 푸는 의외의 실마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었다. 당사자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함구와 발뺌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손 전행장의 진술은 한보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았고 당시 서울은행이 한보에 물린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 한편 비켜난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반적인 대출외압에 대한 정황을 제시해주리라는 생각때문이다.

손 전행장의 진술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시종 「내가 잘못해서 이 곳에 와있는 것」이라고 겸손한 태도로 일관해 「몸통」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없었지만 서울은행을 둘러싸고 몇가지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우선 의원들은 손 전행장 개인에 대한 동정론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국제밸브공업 등 4개 업체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손 전행장의 구속배경에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94년 은행장취임후 산업·조흥·외환은행 등이 한보에 여신을 쏟아부을 때 정반대로 대출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했고 이 것이 손 전행장이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아니냐는 얘기다.

또 한보의 제철설비도입과정에서 외화대출건을 놓고 서울은행과 은행감독원이 동시에 타깃이 되는 문제도 돌출했다. 김재천 신한국당의원은 『상공부의 외화대출용 시설재추천은 93년 1월18일과 20일에 이루어졌는데 서울은행은 1월16일 이사회를 열어 대출결의를 했고 이후 은감원의 특검보고서에도 1월20일 이사회를 연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은행측이 상공부의 추천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대출결의를 한 것과 은감원이 이사회날짜를 바꾸어가며 이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은행측은 『시설재도입을 위한 외화대출에서 상공부의 추천이 없이도 가능토록 93년 1월 외화여수신관련 세칙이 개정됐다』고 해명했으나 은감원이 최근 내놓은 특검보고서에는 이사회날짜를 1월20일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석연치 않은 구석은 남는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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