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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영장/뇌물수수혐의,송 시장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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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영장/뇌물수수혐의,송 시장은 부인

입력
199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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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김준규 부장검사)는 8일 송진섭(48) 안산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시장은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서 교부와 관련, 법인으로 지정된 국제청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시장은 또 자신의 측근 임모씨가 허가받은 선부동 양어장 건설과 관련, 토지보상금을 5억원으로 과다 책정한 뒤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관계자는 『대부북동 회센터건립 등과 관련한 수뢰부분 등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시장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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