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근거있는 ‘핑계’/“도덕적 비난돼도 처벌 어려워”7일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한보특위 의원들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증언거부 및 불성실 답변에 흥분, 정씨의 고발을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언거부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위증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국회의 권위훼손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가 이날 줄곧 주장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라서」라는 「핑계」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이 법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증죄도 정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후 검찰수사에서 위증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는 물론 별개이다. 또 『정씨가 오히려 호통을 치는 등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국회모욕죄도 그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명백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한 적용하기 어럽다.
결국 법조계에서는 정씨의 이날 답변태도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씨를 형사처벌하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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