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사유’ 등 최대쟁점본격적인 임·단협시즌을 맞아 노사 양측이 교섭준비와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보다는 단체협약 경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각종 제도가 단체협약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7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단체협약 총력대응」을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이미 임금·단체협상 투쟁지침을 통해 새 노동법중 독소조항을 단협에서 무력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경총은 새 노동법에 도입된 제도와 기준을 단협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리해고 사유의 구체화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등 고용불안 해소문제, 임금협약기간을 새 노동법에 따라 2년으로 할 것인지 종전대로 1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노조전임자 수 감축과 노조재정자립기금 마련문제,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여부, 임·단협 체결시 노조조합원 총회투표를 허용할지 여부 등이 예상된다.
올해 임금협상은 양대 노총이 10%가 넘는 임금인상안을 내놓고 경총이 총액기준 동결방침을 밝혀 큰 격차가 있으나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임금동결 등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의 대기업 도산, 실업 급증 등으로 정리해고요건 강화 등 고용안정과 관련된 노측의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은 어느 정도 자제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1월 노동법 파업 때의 징계 및 고소·고발 철회 등과 관련,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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