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차 구입후 3년7개월 지나면/세금이 차값보다 많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차 구입후 3년7개월 지나면/세금이 차값보다 많아

입력
1997.04.08 00:00
0 0

◎현대차연구소 분석계속된 기름값 인상으로 중·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뒤 3년7개월만 지나면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의 합계가 차값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차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중대형차보다 과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조사돼 자동차관련 세제의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업계는 이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이 세수만을 생각한 편의주의적 행정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내수를 위축,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도록 한 원인이 됐다며 특별소비세 인하 등 대책을 요구했다.

7일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승용차보유자가 구입후 1년간 부담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은 소형 350만원, 대형 1,508만원 등 평균 833만원으로 1년전인 95년 12월보다 소형차는 25만원, 대형차는 44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이 세전차량가격(공장도가격)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95년 12월의 소형 4.6년, 중·대형 4.4년에서 소형과 중형은 3.6년, 대형은 3.7년으로 짧아져 차급별로 평균 0.8년(10개월)이 단축됐다. 중소형차를 사서 3년7개월 남짓 굴리면 세금이 차값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구입후 1년간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차의 공장도가격과 비교하면 소형차의 차값대비 세금납부비율은 54.3%, 중형 61.0%, 대형 68.5%지만 10년을 보유하면 이 비율은 각각 213.7%, 200.1%, 176.9% 등으로 늘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형차의 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황유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