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팩스로도 공개 청구 허용키로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서식에 의한 직접청구 뿐 아니라 우편, 팩시밀리, 컴퓨터통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단체, 국내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총무처는 지난해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따라 7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토록 하되 ▲일시에 많은 종류의 정보청구 ▲복잡한 내용의 정보청구 ▲제3자나 다른 기관의 의견청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대로 정해진 기간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부분공개를 하는 등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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