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최근 심각한 수출부진속에서도 활황을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해외투자를 할 때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건설교통부 당국자는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투자개발형 공사를 할 때 총투자액의 10∼20%를 국내에서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자금조달비용이 너무 많아 이같은 해외투자 자기자금 조달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외국의 발주처가 한국 건설업체에 외상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수출입은행이 이를 담보로 해당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연불금융 조건 중 외화가득률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에서 외화가득률이 15%이상인 공사에 한해 연불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외화가득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설업체들이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재경원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대상을 지금까지 본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부문까지 확대키로 재경원과 합의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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