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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채권입찰제 수도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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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채권입찰제 수도권 확대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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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일 서울과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 적용해온 아파트 채권입찰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해당지역에 위장전입자가 급증하고 30∼50평형대 청약통장에 3,000만∼6,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우선 분양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차액이 30%이상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인 25.7평형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채권매입액은 시세차익의 70% 범위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용인수지2지구에 채권입찰제를 첫 적용한 다음 남양주 도농지구, 기흥 구갈지구, 용인 동백지구 등에도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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