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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업무 허용범위 숙지를(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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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업무 허용범위 숙지를(창업가이드)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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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까지만 해도 커피점에서 빵을 파는 행위와 제과점에서 커피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호 겸할 수 있고 허가도 휴게음식점업으로 통합되었다. 그렇지만 일반음식점과는 달리 술은 팔지 못한다.상담자중 k씨는 속셈학원을 운영하던중 과외지도로 단속을 받아 전재산을 잃는 불운을 겪었으나 출소직후 보습학원이 양성화되어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다.

이처럼 창업이나 점포 운영시 정부 허가나 규제, 관련법규의 이해 및 미비 등으로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신종업종일수록 그러하다.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찜질방 편의방 전화방 등이 그런 혼선을 겪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결정되었다면 관련 법규나 업무 허용범위 등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들어 외국어 학원의 경우 서울은 103평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음식점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편의점 등의 소매업은 그렇지 않다. 오락실은 학교와의 거리가 일정범위 확보되어야 허가될 수 있다.

학원은 과목당 수강료 상한선이 있다.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및 보건증 소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등등, 미리 알아두고 지켜지않으면 낭패를 보는 일이 너무 많다. (문의 02―796―3178)<박원휴 체인정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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