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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벌금대신 ‘봉사명령’(선진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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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벌금대신 ‘봉사명령’(선진국에선)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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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벌과금의 징수방법도 가지가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벌과금 부과. 주차 단속원 320명이 정해진 구역을 기동성있게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특수장비를 사용한다.소형3륜차와 특수제작된 오토바이가 주종이다. 가끔 자전거도 동원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되는 불법주차 스티커가 하루 평균 6,030장. 스티커가 발부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15∼50달러의 벌과금을 내야한다. 벌과금 수입은 연 4,703만달러(약 386억원)로 샌프란시스코 주차교통국 세입의 61%나 된다.

스티커를 발부받고 3주 내에 벌과금을 내지않으면 차적을 조사, 차 주인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통보해 해마다 1차례씩 발행되는 차량세 납부스티커를 발부해주지 않도록 한다. 차량세 납부스티커는 번호판 옆에 붙여야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전담차량 2대를 동원, 차량세 납부스티커 미부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하면 그자리서 쇠사슬로 바퀴를 묶어 견인해버린다.

누적된 벌과금을 내는 대신 정해진 사회봉사단체에서 일정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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