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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꽁초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산림법개정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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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꽁초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산림법개정 10월 시행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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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법 개정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1백m이내에 산림이 있는 곳에서 불놓기를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모두 2백20건의 산불이 발생, 6백23㏊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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