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규제개혁기본법 마련키로/여,규제일몰·평가제 도입 골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규제개혁기본법 마련키로/여,규제일몰·평가제 도입 골자

입력
1997.04.07 00:00
0 0

신한국당은 6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회창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새로 제정할 규제개혁기본법의 특징은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에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할 생각이며 이같은 내용이 이미 이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당정책위가 이대표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물류와 유통, 건축, 중소기업 창업 등 기업활력 회복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되, 구체적 조치는 당내 경제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시화해나가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개발성장시대의 각종 규제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제 모든 규제조치는 일정기간뒤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며, 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규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희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