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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위원장 “조합원 자격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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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위원장 “조합원 자격 시비”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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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로 서울신문사 정년 넘겨/권 위원장 명의 민노총 신고땐 논란 예상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신문사 사규에 따른 정년을 넘김으로써 조합원 자격 시비에 휘말려 민주노총이 권위원장 명의로 노조설립신고를 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신문사 차장으로 재직하다 94년 12월 해고된 권위원장은 만 56세(41년 11월5일생)로 지난해 12월말로 정년을 넘긴 상태다. 권위원장은 서울신문사에서 해고된 뒤 95년 1월 서울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새 노동법 경과규정에 따르면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년을 넘긴 권위원장은 승소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이후까지 권위원장의 노조원 신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면서 『권위원장의 노조원 자격에 하자가 인정될 경우 민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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