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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자/차량매각땐 재산대체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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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료 체납자/차량매각땐 재산대체압류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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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시내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 체납자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거나 차량등록을 말소해 압류처분에서 누락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대체압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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